전자수입인지 발급, 신청 방법 (3분 안에 간단하게)
전자수입인지 발급방법 총정리
요즘 다양한 행정 업무를 보다 보면 ‘수입인지’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특히 법원, 특허청, 세무서 등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필수인데요, 과거에는 종이 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자수입인지로 훨씬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을 차근차근 쉽게 안내해드릴게요.
처음 접하는 분들도 3분 안에 발급 가능하도록 정리했으니,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!
전자수입인지란?
전자수입인지는 국가에 내야 할 수수료나 세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하고,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.
기존에는 우체국이나 은행에 직접 가서 종이 수입인지를 사야 했지만, 이젠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
언제 필요한가요?
- 법원 민사소송 접수
- 특허·상표 출원
- 공증 신청
- 여권 발급 일부 수수료 납부 등
즉, 국가기관 관련 서류 제출 시 비용을 납부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전자수입인지 발급 사이트
전자수입인지는 ‘정부24’ 또는 ‘전자수입인지 관리시스템’ 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.
정부24 (https://www.gov.kr/)
전자수입인지 관리시스템 (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/)
두 곳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, 본격적인 업무용(예: 법원, 특허청 등)이라면 전자수입인지 관리시스템 이용을 추천합니다.
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
Step-by-Step
자,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드릴게요!
1. 사이트 접속
먼저 전자수입인지 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.
(정부24에서도 가능하지만, 전용 사이트가 더 빠르고 간편합니다.)

용도에 따라 종이문서용/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합니다.
2.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기존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나 금융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.
3.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
- 메인 화면에서 “전자수입인지 구매” 메뉴를 클릭합니다.
- 필요한 금액(예: 5,000원, 10,000원 등)을 입력합니다.
- 구매 용도(법원용, 특허청용 등)를 선택합니다.
4. 결제 진행
결제는 카드,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지원됩니다.
결제가 완료되면 전자수입인지 발급번호가 생성됩니다.
5. 출력 또는 저장
- 발급된 전자수입인지는 파일로 저장하거나, 출력해서 제출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.
- 파일 형태(PDF)로 저장하면 언제든지 재출력도 가능합니다.
발급 시 주의사항
전자수입인지 발급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
- 용도 선택 주의 : 기관별로 요구하는 전자수입인지 종류가 다를 수 있으니, 정확한 용도를 선택하세요.
- 환불이 어려움 : 전자수입인지는 ‘발급’이 완료되면 환불이 거의 불가능합니다. 금액과 용도를 신중히 확인하세요.
- 유효기간 확인 : 일반적으로 전자수입인지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유효합니다. 오래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사용하세요.
- 출력본 보관 필수 : 혹시 모를 분실이나 오류를 대비해, 출력본이나 저장본을 꼭 백업해두세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았는데 잘못 입력했어요. 수정 가능할까요?
A. 안타깝지만, 한 번 발급된 전자수입인지는 수정이나 환불이 어렵습니다. 재구매를 해야 합니다.
Q. 출력은 꼭 해야 하나요?
A. 기관마다 다릅니다. 일부 기관은 파일 업로드만으로 충분하지만, 대다수는 출력 후 종이로 제출해야 합니다.
Q. 전자수입인지 발급비 외에 수수료가 있나요?
A. 별도의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. 다만 결제 방법에 따라 소액 결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이제는 직접 우체국이나 은행을 찾을 필요 없이,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수입인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전자수입인지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는 필수 서비스라 할 수 있겠죠.
혹시라도 발급과정이 헷갈린다면, 위에 안내드린 단계만 따라오세요.
단 몇 분 만에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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